‘후보자만 선거운동’ 조합장 선거법 위헌심판 받는다

‘후보자만 선거운동’ 조합장 선거법 위헌심판 받는다

입력 2016-01-19 07:19
업데이트 2016-01-19 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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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선거운동 자유, 유권자 알권리 침해”

조합 선거 때 후보자 이외에는 아무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한 법 규정이 위헌심판을 받게 됐다.

최근 치러진 농협중앙회장 선거도 이런 내용의 ‘조합장 선거법’에 따라 검찰 수사선상에 올라 헌재 판단이 주목된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7단독 신헌기 판사는 최근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66조 1호와 24조 1항의 위헌법률심판을 헌재에 제청했다.

24조 1항은 후보자가 선거별로 정해진 규정에 따라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어떠한 방법으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66조 1호는 이를 어기면 징역 2년 이하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는 벌칙조항이다.

신 판사는 작년 3월 부산시수협 조합장 선거 때 선거운동원을 동원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1만8천여통을 발송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61)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위헌심판을 제청했다.

신 판사는 이들 규정이 공정선거를 위해 후보자 이외의 선거운동을 전면 금지한 결과 오히려 불공평한 선거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신 판사는 “조직적 선거운동이 필요한 후보자는 음성적으로 선거사무원을 고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밖에 없고 경제력이 높은 후보자에게 유리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판단했다.

현직 조합장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사실상 선거운동 효과를 누리지만 신인 후보자는 그런 기회가 없어 차별이 발생하는 점도 위헌 요소로 꼽았다.

신 판사는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해 선거운동의 자유와 유권자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것이어서 위헌이라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제청 이유를 밝혔다.

공공단체 위탁선거법은 농협·수협 조합 및 중앙회, 중소기업·새마을금고 중앙회 선거 등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해 치르도록 해 ‘조합장 선거법’으로도 불린다.

작년 3월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만들어졌는데 혼탁을 막으려고 선거운동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바람에 ‘깜깜이 선거’를 조장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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