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플러스] “새달 22일까지 전교조 83명 복귀하라”

[뉴스 플러스] “새달 22일까지 전교조 83명 복귀하라”

입력 2016-01-22 22:46
업데이트 2016-01-22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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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대해 지난 21일 법외노조 통보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하면서 교육부가 22일 전국 17개 시·도교육감에게 다음달 22일까지 후속조치를 시행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교육부는 공문에서 노조 파견 형태로 휴직을 허용했던 전교조 전임자 83명에 대해 학교로 복귀 조치할 것을 교육감에게 지시했다. 또 시·도 교육청이 전교조 지부에 지원하던 사무실 임차보증금과 월 임대료 등도 지원을 중단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시·도 교육청이 다음달 22일까지 후속 조치에 나서지 않으면 지방자치법에 따라 교육감에게 시정명령과 직무이행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송재혁 전교조 대변인은 “지금 전임자 83명은 2월 말까지 휴직이 보장돼 있다”며 “일단 그때까지는 보장된 휴직기간을 이용해 노조 전임자의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6-01-2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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