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의금 털이범´ 결혼사진에 찍혀 덜미

´축의금 털이범´ 결혼사진에 찍혀 덜미

유용하 기자
유용하 기자
입력 2016-03-07 10:46
업데이트 2016-03-07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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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14범 50대, 예식시작 직전 가족행세 하며 범행

 올해 1월 말 서초구의 한 교회에서 결혼식을 한 A(34)씨는 신혼여행에서 돌아와 축의금 명부를 살펴보다 고개를 갸웃했다.

 회사 동료 이름이 방명록에는 있었지만 축의금 명부에는 빠져 있었다. A씨는 이 동료와 결혼식 때 인사를 나눈 기억이 생생했다.

 A씨는 해당 동료에게 연락해 조심스레 “혹시 축의금을 냈느냐”고 물었는데 동료의 대답은 충격적이었다. “결혼식에 오지 않은 다른 사람의 축의금도 함께 ‘가족’에게 건넸다”는 것이었다.

 A씨는 누군가 축의금을 빼돌렸다고 확신하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그렇지만 경찰 수사는 시작부터 난관에 빠졌다. 예식장이 교회여서 축의금 접수대를 비추는 폐쇄회로(CC)TV가 없었다.

 하지만 A씨가 고용한 웨딩촬영 기사가 축의금 접수대 풍경을 무심코 찍어둔 사진들이 결정적 단서가 됐다.

 신랑 측 접수대 부근에서 깔끔하게 양복을 차려입은 중년 남성이 몇 차례 찍혔는데 A씨 가족이나 지인 중에는 그를 아는 사람이 없었다. 일부 사진에는 이 남성이 신랑의 가족인양 축의금을 내려는 하객에게 봉투를 건네주는 장면도 담겼다.

 경찰은 이 중년 남성을 같은 수법의 전과자와 대조해 김모(59)씨를 용의자로 특정하고 지난달 26일 서초구의 한 지하철역에서 김씨를 붙잡았다.

 조사결과 결혼식장에서 축의금을 턴 것만으로 전과 14범인 김씨는 접수대가 가장 붐비는 예식 시작 직전 가족 행세를 하며 일을 돕는 척 봉투를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가 A씨의 결혼식장에서 훔친 봉투만 13개, 100여만원 상당에 이르렀다.그는 같은 날 또 다른 결혼식장에서 축의금 70여만원을 훔쳐 다른 경찰서의 추적도 받고 있었다.

 그는 축의금의 경우 명부와 실제 액수가 맞지 않아도 하객에게 실제 돈을 냈는지 따져 묻기가 쉽지 않고, ‘경사’라는 이유로 피해 신고를 꺼리는 점을 노렸다고 경찰은 전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상습 절도 혐의로 김씨를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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