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으로 위치 전달받고 성매매·· 10명 적발

앱으로 위치 전달받고 성매매·· 10명 적발

입력 2016-03-07 14:24
업데이트 2016-03-07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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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일당과 성매수 남성이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 금정경찰서는 성매매 알선 등의 혐의로 김모(29)씨 등 업주 3명과 성매매 여성과 성매수 남성 등 모두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업주 김씨 등은 올해 1월부터 2개월간 스마트폰의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연락한 수백여명의 남성들에게 한 번에 15만∼17만원씩 받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유흥업소 아르바이트를 소개하는 온라인 사이트에서 성매매 여성들을 모집했다.
성매수 남성들을 채팅 앱으로 미리 위치를 전달받은 주택가 오피스텔에서 여성들을 만났다.

경찰 조사결과 업주들은 경찰의 현장 적발을 피하려고 오피스텔 앞에서 남성들을 만나 휴대전화와 신분증을 확인했다.

이런 식으로 이들이 2개월간 챙긴 부당이익은 최소 4천만원인 것으로 경찰은 추산됐다. 경찰은 비슷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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