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획금지 암컷대게 25만 마리 싹쓸이한 일당 구속

포획금지 암컷대게 25만 마리 싹쓸이한 일당 구속

김상화 기자
김상화 기자
입력 2016-03-07 14:34
업데이트 2016-03-07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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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경찰청은 7일 포획이 금지된 암컷 대게를 잡은 김모(51)씨 등 2명을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암컷 대게를 불법 유통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보관한 혐의로 한모(51·여)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달아난 한모(22)씨를 쫓고 있다.

선장인 김씨 등 5명은 지난해 9월부터 10월까지 동해에서 암컷 대게 25만여 마리(시가 약 6억원)를 잡았다. 한씨 등 유통업자 2명은 암컷 대게를 차로 운반해 전문적으로 유통했고 상인 2명은 이를 사들여 포항에서 팔았다.

경찰 관계자는 “다른 사건을 수사하던 중 암컷 대게를 불법 포획 유통한 혐의를 잡아 수사했다”며 “포획한 것을 거의 다 판매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암컷대게 한 마리는 한 번에 5만∼7만개의 알을 낳지만 일부 몰지각한 어민들의 불법 조업으로 인해 자원 고갈이 우려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구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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