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싯배로 한·일 밀입국 알선자 검거

낚싯배로 한·일 밀입국 알선자 검거

김정한 기자
입력 2016-03-07 15:28
업데이트 2016-03-07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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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활동하며 한국과 일본 간 밀입국을 알선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남해해양경비안전본부 국제범죄수사대는 밀항단속법 위반혐의로 김모(57)씨를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김씨는 2013년 5월 국내 밀입국 조직원 박모씨와 공모해 조모(44·여)씨 등 여성 4명에게 낚싯배를 이용해 일본에 밀입국시켜 주겠다며 1인당 12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부산에서 출발한 배가 일본에 도착하면 이 배로 한국에 밀입국할 사람을 모집하는 등 일명 ‘양방향 밀입국’ 알선도 계획했다.

일본에서 25년간 생활해온 김씨는 올해 1월 비자를 연장하기 위해 현지 출입국사무소에 들렸다가 한국에서 수배 중이란 사실이 드러나면서 지난 3일 한국으로 강제추방됐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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