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선관위, 특정후보 선거운동 한 지역 언론인 2명 고발

경남 진주시선관위, 특정후보 선거운동 한 지역 언론인 2명 고발

강원식 기자
입력 2016-03-07 22:36
업데이트 2016-03-07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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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달 13일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특정 예비후보자에게 유리한 기사를 반복해 보도하는 등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지역 주간신문과 인터넷신문 편집인 A씨와 B씨를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에 고발했다고 7일 밝혔다.

도선관위에 따르면 경남 산청지역 주간신문 편집인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지난 2월까지 14차례에 걸쳐 진주시갑선거구 예비후보 C씨를 지지·추천하는 편향된 기사를 주간신문에 게재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가 확인됐다.

또 진주지역 인터넷 신문 편집인 B씨도 진주시갑선거구 예비후보 C씨 지지자들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지지 의사를 드러내는 게시글과 댓글 등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도선관위는 밝혔다.

도선관위는 인터넷과 사회관계망 서비스 등을 검색하며 불법 선거운동 감시 활동을 하고 있는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이 A씨 등의 위법행위를 적발했다고 설명했다.

도선관위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선거운동을 하는 등 선거법을 위반하는 행위가 선거일이 가까워질수록 잦을 것으로 예상돼 철저한 감시와 함께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조치를 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도선관위는 공직선거법에 언론인은 상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고 밝혔다.

창원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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