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공천탈락’ 반발 후폭풍…법원은 누구 편들까

총선 ‘공천탈락’ 반발 후폭풍…법원은 누구 편들까

입력 2016-03-07 10:20
업데이트 2016-03-07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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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후보 정당 상대 ‘공천무효 소송’ 전망…쟁점은 절차적 위법성 증명

여야가 4·13 총선을 앞두고 공천 대상자를 속속 발표하는 등 총력전에 들어갔다. 이 과정에서 현역 의원 컷오프(공천배제) 명단이 발표되고 일부 지역은 경선 없이 단수 추천이 이뤄져 탈락자가 반발하는 등 후폭풍도 거세다.

새누리당 컷오프 명단에는 김태환(경북 구미을) 의원이 포함됐다. 김 의원은 ‘살생부’를 언급하며 당 공천관리위원회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현역의원 평가 하위 20% 컷오프’에 따라 공천배제자 명단을 발표했다.

각 당에서 낙천한 의원과 예비후보들은 평가 절차와 원칙을 알 수 없는 ‘밀실 공천’이라며 반발했다. 이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남은 선택은 탈당 후 무소속 출마 또는 공천탈락 불복 소송 등이 있다.

7일 대법원에 따르면 2010년 이후 지방선거 등에서 공천을 받지 못한 후보자들이 당을 상대로 낸 ‘공천불복 가처분 신청’은 수십 건이 제기됐다.

이 가운데 상당수는 당이 이기거나 소송 요건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내용 판단 없이 반려(각하)된 사례다. 후보가 이긴 사례도 일부 있었다. 쟁점은 민주적 또는 적법 절차를 지켰는지다. 절차상 하자나 과정의 위법성이 명백한 경우 공천을 다시 하라는 결정이 내려졌다.

2010년 6·2 지방선거 당시 민주당 전라남도 도의원 경선에서 떨어진 후보 3명은 “지역 현직의원의 지시로 경선 관계자가 공천에 개입했다”며 서울남부지법에 공천심사를 중단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특정 후보의 공천을 미리 정해놨다는 살생부 논란과 비슷한 맥락이지만 신청은 기각됐다. 법원은 “제출된 자료만으론 경선 관계자가 특정후보를 위한 선거운동을 했다는 점이 소명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법원 입장에선 정당의 기능과 내부질서, 공천 제도의 성격 등을 감안할 때 공천 심사는 정당의 자율적 영역에 속한다는 이유로 적극적인 판단을 유보하는 경우도 많다. 이 문제가 사법적 판단의 대상인지도 학계의 논쟁거리다.

법조계 관계자는 “정당의 자율성은 헌법 제8조에서 보호하는 가치”라며 “공천 과정에서 명백한 위법이 있었던 게 아니라면 당내에서 이뤄진 정치적 판단에 법원이 개입할 여지는 크지 않다”고 말했다.

공천 후보가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후엔 번복이 쉽지 않다. 후보자 등록기간이 끝난 뒤엔 정당이 공천을 철회하지 못하도록 공직선거법 제50조가 규정하기 때문이다.

‘묻지마식 전략공천’에 불복한 후보가 당을 이긴 사례도 꽤 있다. 2010년 지방선거에서 서울 시의원에 출마하려다 당이 다른 후보를 전략공천해 자리를 얻지 못한 한 후보는 “공천절차가 민주적이지 못해 위법하다”며 가처분 신청을 내 승소했다.

법원은 “당이 ‘시간이 촉박해 경선을 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시간은 3일 넘게 남아 있었다”며 “전략공천은 민주주의 원칙에 어긋나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선거법 제47조는 ‘정당이 선거 후보자를 추천할 땐 민주적 절차를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해 옛 한나라당의 경남 양산시장 후보 공천에서도 탈락자가 낸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2014년에도 새누리당 공천 결정에 불복해 낸 가처분에서 탈락 후보가 이겼다.

앞서 2012년 19대 총선을 앞두고 현역 의원 중 ‘하위 25%’에 포함돼 탈락한 새누리당 의원은 당을 상대로 가처분을 신청했다. 법원은 이를 기각했지만 여러 쟁점에서 견해를 제시했다.

당시 법원은 컷오프 제도가 총선의 경쟁력 향상 및 정치 신인 배려 등 다양한 목적에서 도입한 것으로서 정당해 보인다고 판단했다.

현역 컷오프 역시 정당이 도입할 수 있는 여러 방식 중의 하나로 봤다. 구체적인 기준 및 심사 절차가 현저히 불합리하거나 자의적으로 적용됐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자율적 영역에 속한다는 것이다. 일견 합리성이 부족해 보이지만 공천이라는 정치적 행위의 속성상 불가피한 면이 있다고 봤다.

공천 결정 기준이나 운영 과정이 민주적 또는 적법 절차에 반할 경우엔 무효가 될 수 있다고 했다. 법원은 불필요한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컷오프 제도의 기준 및 운영지침을 구체화하고 당헌 및 당규에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치권 일각에선 현재 논란이 되는 단수추천·우선추천이 전략공천과 다를 바가 없다고 해석한다. 이에 따라 이번 공천 과정에서 단수·우선추천 후보에 밀린 후보들이 무더기로 법원을 찾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새누리당의 공천 심사용 여론조사 결과가 왜곡돼 유출된 점이 확인됐다며 이르면 이날 검찰에 최초 유포자를 수사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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