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싯배로 밀입국” 일본서 활동한 밀입국 알선자 검거

“낚싯배로 밀입국” 일본서 활동한 밀입국 알선자 검거

입력 2016-03-07 11:11
업데이트 2016-03-07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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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활동하며 한국과 일본 간 밀입국을 알선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남해해양경비안전본부 국제범죄수사대는 밀항단속법 위반혐의로 김모(57)씨를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일본에서 거주하던 김씨는 2013년 5월쯤 국내 밀입국 조직원 1명과 공모해 조모(44·여)씨 등 여성 4명에게 “부산 강서구의 한 선착장에서 5.9t 낚싯배를 이용해 일본에 밀입국시켜 주겠다”며 1인당 1천2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부산에서 출발한 배가 일본에 도착하면 이 배로 한국에 밀입국할 사람을 모집하는 등 일명 ‘양방향 밀입국’ 알선을 계획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첩보를 입수한 해경은 밀입국 시도 여성 4명과 국내 밀입국 조직원을 검거했지만, 김씨는 잡지 못해 수배만 내려둔 상태였다.

25년간 일본에서 생활해온 김씨는 올해 1월 비자를 연장하기 위해 현지 출입국사무소에 들었다가 한국에서 수배 중이라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3월 3일 한국으로 강제추방 됐다.

이런 정보를 넘겨받은 해경은 김해공항에서 김씨를 긴급체포했다.

한 해경관계자는 “김씨가 일본에서 한국인 불법체류자 이모(48)씨를 국내로 밀입국시키려다가 검거돼 재판을 받고 있는 등 추가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확인돼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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