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 사망 줄이자”…제한속도 30㎞/h 도로 늘린다

“보행자 사망 줄이자”…제한속도 30㎞/h 도로 늘린다

입력 2016-03-07 11:14
업데이트 2016-03-07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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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보행자 사망사고를 줄이고자 경찰이 상반기 중 제한속도가 시속 30㎞인 도로를 대폭 늘릴 방침이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서울 중구 수표로를 비롯한 이면도로 249곳 총 126㎞ 구간의 제한 최고속도를 시속 30㎞로 낮출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중구 서소문로9길 등 30곳 59.3㎞ 구간도 제한 최고속도가 시속 30㎞로 제한되는 ‘생활도로구역(존30)’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생활도로구역은 도로를 지그재그로 그리거나 울퉁불퉁한 화단을 조성해 차량 속도를 늦추는 구간을 말한다.

이번에 제한속도가 시속 30㎞로 낮아지는 지역은 대체로 교통환경이 열악하거나 독거 노인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이다.

경찰은 또 개학 철을 맞아 어린이보호구역과 노인·장애인보호구역을 각각 40곳과 20곳 늘렸다. 기존에 어린이보호구역이었지만 주·간선도로였기 때문에 제한속도를 시속 60㎞로 유지했던 도로 43곳의 최고속도도 시속 50㎞로 낮출 계획이다.

경찰은 제한속도가 전반적으로 낮아짐에 따라 보행 친화적 환경이 만들어져 보행자 사망사고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

지난해 213명이던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2018년까지 연간 100명 이하로 줄이겠다는 게 경찰의 목표다.

경찰은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한강 다리 진출입 구간에 횡단보도를 신설하거나 다시 도색하고, 차량 우회전시 운전자 시야가 가려 횡단보도를 통과하는 보행자와 충돌 위험이 큰 곳에는 우회전 신호등을 추가 설치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마포구 마포대로, 동대문구 장안벚꽃길, 은평구 통일로, 관악구 은천로 등 일부 도로에서는 밤늦은 시간 신호연동을 해제해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자도 줄일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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