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의 동남아 여성’ 핏덩이 딸과 함께 추방될 듯

‘비정의 동남아 여성’ 핏덩이 딸과 함께 추방될 듯

입력 2016-03-07 13:29
업데이트 2016-03-07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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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상태서 취업 실패하자 생후 25일 된 딸 유기

대구의 한 공중화장실에 갓난아이를 버린 외국인 여성이 딸과 함께 추방될 것으로 전망된다.

동남아 출신의 K(20·여)씨가 생후 25일 된 딸을 버린 것은 지난달 25일 오후 2시. 당시 대구 달서구 두류공원 야외 화장실 주변 폐쇄회로(CC)TV에는 유기 장면이 생생하게 담겼다. 작은 담요로 두른 딸을 안은 K(20·여)씨는 같은 국가 친구인 S(23·여)씨와 함께 화장실로 들어갔다.

잠시 후 두 여성이 밖으로 나왔고, 아기는 보이지 않았다. 그런데도 이들은 곧바로 택시를 잡아타고 어디론가 사라졌다.

아기는 3시간여 지난 오후 5시 43분께 주민 A씨에 의해 발견됐다. 운동하던 A씨가 화장실에서 들려오는 아기 우는 소리를 수상히 여겨 세 번째 용변 칸으로 갔다가 아기를 본 것이다.

아기는 A씨의 신고로 출동한 소방구급대원의 도움을 받아 인근 대학병원으로 옮겨졌다. 신생아 집중치료실에 입원한 아기의 건강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와 차 블랙박스 분석 등으로 사건 발생 9일 만인 지난 4일 달성군의 한 원룸에 숨은 K·S씨를 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지난해 6월 여행 비자로 입국하고서 올해 초까지 경남의 한 섬유공장에서 일했다. 입국 때 이미 임신 상태였던 K씨는 지난 1월 말 출산했다.

K씨와 친구는 지인들이 사는 대구에서 일자리를 얻으려고 지난달 달성군으로 거처를 옮겼다. 이들의 신분은 모두 불법체류자다.

백방으로 뛰었지만 끝내 취업에 실패하자 이들은 아기를 버리기로 공모했다. 생계가 막막한 상황에서 육아에 부담을 느꼈기 때문이었다.

K씨는 경찰서에서 아기 안부를 자주 물으며 눈물을 흘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이가 건강하다”는 말에 다소 안심한 듯 고개를 푹 숙인 채 조사에 응했다고 경찰이 전했다. “누군가 아기를 잘 키워줬으면 하는 생각에서 사람이 많은 두류공원에 아기를 버렸다”는 진술도 했다.

경찰은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K씨를 구속했다. 공범 S씨는 출입국관리소로 넘겨져 본국으로 송환된다.

K씨도 조만간 딸과 함께 본국으로 추방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출생지와 무관하게 한국인에게만 국적을 부여하기 때문이다. 속지주의를 채택한 미국과 대조적이다.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 관계자는 “관련 법규를 검토해서 강제 추방 여부를 곧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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