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에 빠져 3세 아들 숨지게 한 20대父…징역 8년 확정

게임에 빠져 3세 아들 숨지게 한 20대父…징역 8년 확정

입력 2016-03-07 15:42
업데이트 2016-03-07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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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검찰, 폭행치사 유죄판단 파기환송심 뒤 상고 포기

게임을 하러 외출하는 데 방해된다며 홀로 키우던 생후 26개월 된 아들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징역 8년형이 확정됐다.

대구고법은 살인, 사체유기,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모(24)씨가 최근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뒤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도 상고하지 않음에 따라 형량이 최종 확정됐다.

정씨는 2014년 3월 7일 오후 2시께 경북 구미 집에서 PC방에 가려다가 아들이 잠을 자지 않고 보챈다는 이유로 배를 때리고, 손바닥으로 입과 코를 막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씨는 공과금을 내지 않아 전기와 난방이 끊긴 아파트에 수시로 아들을 혼자 남겨 두고 외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아들이 숨지자 시신을 한 달여간 방치하다가 쓰레기봉투에 담아 길가에 버린 혐의도 받았다.

그는 가정불화로 아내와 별거한 뒤 아들과 단둘이 살았다.

앞서 1심은 살인을 유죄로 판단해 징역 15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전기와 난방이 끊긴 상태에서 아동이 돌연사 등 다른 원인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살인 부분을 무죄로 보고 나머지 두 혐의만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이 적어도 폭행치사 내지는 상해치사 혐의가 인정될 수 있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파기환송한 바 있다.

검찰은 파기환송심에서 공소장을 변경해 입과 코를 막아 살해한 혐의 대신 손으로 명치 부분을 3차례 내리쳐 살해한 혐의로 공소 내용을 바꿨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살인 부분은 항소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판단했지만, 폭행치사 혐의를 유죄로 보고 형량을 정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어린 아들을 아파트에 홀로 남겨둔 채 음식도 제대로 주지 않고 장시간 PC방에서 인터넷 게임에 몰두하는 등 피해자에게 기본적 보호·양육을 소홀히 하다가 피해자가 잠을 자지 않고 칭얼댄다는 이유로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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