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 때려 ‘집행유예’ 50대, 행패 부리다 교도소행

경비원 때려 ‘집행유예’ 50대, 행패 부리다 교도소행

입력 2016-03-07 17:39
업데이트 2016-03-07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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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경비원을 폭행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50대가 술을 마시고 보호관찰소에서 행패를 부려 교도소에 유치됐다.

의정부준법지원센터는 지난 4일 보호관찰소 내에서 만취한 상태로 욕설하며 소란을 피운 김모(59)씨를 긴급 구인해 의정부교도소에 유치하고 의정부지법에 김씨에 대한 집행유예 취소를 신청했다고 7일 밝혔다.

김씨는 2014년 4월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경비원과 말다툼을 벌이다 경비원의 급소를 걷어차고 넘어진 경비원의 얼굴을 밟아 다치게 한 혐의(상해)로 기소돼 그해 9월 의정부지법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 2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이후 집행유예 기간 음주운전, 상해, 재물손괴 등 죄를 저질러 엄중 서면경고조치를 받고 집중보호관찰 대상자로 지정됐다.

김씨는 보호관찰 상황을 점검받으려고 보호관찰소에 출석한 지난 4일 오전 8시 50분께도 술에 취한 상태였으며 보호관찰관에게 욕설하고 ‘교도소에 보내라’고 소리지르는 등 행패를 부려 긴급 구인됐다.

김씨는 폭력 등 전과가 12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이 의정부준법지원센터의 집행유예 취소 신청을 받아들이면, 김씨는 6개월을 복역해야 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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