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우나 탈의실 옷장 ‘5초면 끝’ … 상습 털이범 2명 구속

사우나 탈의실 옷장 ‘5초면 끝’ … 상습 털이범 2명 구속

유용하 기자
유용하 기자
입력 2016-03-24 09:49
업데이트 2016-03-24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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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서초경찰서는 사우나 탈의실 옷장을 턴 혐의(특수절도)로 윤모(26)씨와 이모(24)씨를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과 이달 서초구와 양천구에 있는 허름한 사우나 두 곳에서 5차례에 걸쳐 현금 370여만원 등 모두 500여만원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윤씨 등은 손님인 척 하고 사우나에 들어가 옷장 열쇠를 다른 손님들의 옷장 문틈에 끼운 채 힘을 주는 수법으로 순식간에 옷장 문을 열었다.

피해를 본 사우나는 구형 옷장을 사용하는 곳이었다.이들이 옷장문을 여는 데에는 짧게는 5초밖에 걸리지 않았다. 두 사람은 구형 옷장을 사용할 가능성이 큰 오래된 사우나만 골라서 들어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자집에서 일하면서 알게 된 두 사람은 도서관과 사우나를 털다 같이 구속된 전력만 2번이라고 경찰은 전했다. 특히 윤씨의 경우 절도 등 십여건의 전과가, 이씨에게도 여러건의 전과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범행으로 손에 쥔 돈을 유흥비나 스포츠 토토 구매 비용으로 탕진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이들이 다른 곳에서 범행을 더 저질렀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수사중이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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