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농도 미세먼지 24시간 지속때 차량 부제 운행

고농도 미세먼지 24시간 지속때 차량 부제 운행

입력 2016-03-24 11:02
업데이트 2016-03-24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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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수준 높이고 한국형 예보모델도 개발

미세먼지(PM-10)와 초미세먼지(PM-2.5) 주의보가 함께 24시간 이상 지속하면 차량부제를 하는 방안이 하반기부터 추진된다.

환경부는 24일 황교안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6년 미세먼지 대책’ 방안을 보고했다.

차량부제는 각 시도가 개별 조치하고 환경부에 통보한다.

미세먼지는 24시간 평균 농도가 120㎍/㎥를 초과할 때, 초미세먼지는 24시간 이동평균 농도가 65㎍/㎥ 이상이거나 시간당 평균 농도가 90㎍/㎥ 이상 2시간 지속할 때 주의보가 발령된다.

미세먼지는 입자 크기(지름)가 10마이크로미터(㎛·100만분의 1m) 이하, 초미세먼지는 그보다도 훨씬 작은 2.5㎛ 이하의 먼지다.

지난해 국내에서는 미세먼지 주의보가 24시간 이상 지속한 때가 전국 평균 1∼2일이었고, 초미세먼지는 사례가 없다. 초미세먼지 주의보만 24시간 이상 지속한 때는 전북에서 한번 있었다.

환경부는 올봄 미세먼지가 황사, 강수량 등 기상 여건이나 대기 영향 등을 종합했을 때 예년과 비슷한 수준일 것으로 전망했다. 대기 질에 영향을 미치는 황사 발생일수도 평년(5.4일)과 비슷할 것으로 분석됐다.

환경부는 2014년 미세먼지(PM-10) 경보가 발령되면 학교 휴교령, 차량부제 등을 하는 방안을 지자체와 협의해 2015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부제 운행 기준을 경보에서 주의보 수준으로 강화했다.

정부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전기차, 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자동차 보급을 확대하고 미세먼지 다량 배출사업장 72곳의 자발적 감축협약 이행 상황을 관리할 계획이다.

건설공사장, 300㎡ 이상 규모의 직화구이 음식점, 노천소각장 등의 실태조사도 연말까지 한다.

수도권 2일 개괄예보제를 단계적으로 전국 2일 등급예보제로 전환하는 등 미세먼지 예보 수준도 높인다.

국립환경과학원은 미국 항공우주국(NASA)와 한반도 상공에서 미세먼지를 공동연구하는 사업을 4월부터 6월까지 하고 한국형 예보모델 개발에 활용할 계획이다.

중국 국민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을 검토해 국내 환경기업의 중국시장 진출도 지원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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