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혈서조작’ 주장 강용석에 법원 화해권고

‘박정희 혈서조작’ 주장 강용석에 법원 화해권고

입력 2016-03-24 22:06
업데이트 2016-03-24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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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문제연구소는 강용석 변호사와 정미홍 전 KBS 아나운서, 일간베스트 회원 강모씨 등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법원이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연구소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항소심이 진행 중인 이 소송에 대해 별도로 조정기일을 열어 강 변호사는 500만원, 정 전 아나운서와 강씨는 각각 300만원을 민족문제연구소에 지급하라며 화해권고를 결정했다.

강용석 변호사 등은 “박정희 전 대통령이 일본에 충성을 맹세하며 썼다는 혈서는 조작된 것”이라고 말했다가 혈서가 사실이라고 주장하는 민족문제연구소에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다.

앞서 법원은 이들이 연구소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강 변호사가 500만원, 정씨가 300만원, 강씨가 3천만원을 연구소에 배상하라고 판결했으나 이번에 강씨에 대해서는 300만원 배상으로 조정했다.

법원의 이번 결정은 강제사항이 아니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있으면 정식재판이 다시 개시된다.

한편 연구소는 연구소의 박정희 사진조작설을 유포하는 보수단체활동가 방모씨에 대해서도 경찰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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