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처남, ‘교도소 철거공사’ 사기로 불구속 기소

홍준표 처남, ‘교도소 철거공사’ 사기로 불구속 기소

입력 2016-08-14 14:23
업데이트 2016-08-14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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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경남도지사의 처남이 매형 이름을 팔아 돈을 챙긴 사기 혐의로 또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형사3부(오영신 부장검사)는 교도소 철거공사 수주를 미끼로 건설업자 백모(56ㆍ여)씨를 속여 억대에 가까운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홍 지사의 처남 이모(57)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백씨에게 서울 구로구의 옛 영등포교도소 철거공사 계약을 따게 해주겠다고 꼬드겨 2013년 2월부터 8개월간 9차례에 걸쳐 9천7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백씨에게 “매형 입김으로 영등포 개발 사업의 토목과 철거는 무조건 내가 하기로 돼 있다”면서 “철거공사를 맡게 해주는 대신 1억원을 달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또 다른 건설업자 김모씨를 상대로도 비슷한 수법으로 1억1천여만원을 받아 챙기는 사기 행각을 벌였다가 기소됐으며 올해 2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돼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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