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 “갑질은 심각한 범죄…엄정 처벌받게 해야”

경찰청장 “갑질은 심각한 범죄…엄정 처벌받게 해야”

입력 2016-09-01 10:11
업데이트 2016-09-01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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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성 경찰청장은 경찰이 전국적으로 착수한 ‘갑(甲)질’ 불법행위특별단속에 대해 “이벤트성 기획수사가 아닌,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갈망하는 국민 요구에 따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청장은 1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본청에서 전국 수사지휘부 대책회의를 열어 갑질 횡포 단속 방안을 논의하면서 “갑질 폐해는 경제적 피해를 넘어 인격적 모욕에 이르는 심각한 범죄”라며 이같이 말했다.

경찰은 정부 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벌어지는 권력형 비리, 납품·입찰 관련 비리, 직장 내 폭력 또는 성폭력, 블랙 컨슈머(악성 소비자) 등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갑질 불법행위를 이날부터 100일간 특별단속한다.

이 청장은 “최근 권력층 비리, 전관예우 등 논란이 불거져 깨끗하고 반듯한 사회 풍토에 대한 국민적 염원이 높아지고 있다”며 “갑질 범죄와 같은 병폐를 해소하는 것이 경찰의 존재 이유”라고 말했다.

그는 “우월적 지위에 기반을 둔 금품 요구, 위력 과시 등 양형 요소를 철저히 수사해 엄중한 처벌을 받도록 해야 한다”며 “형사처분이 모호한 사건도 그냥 넘기지 말고 관계기관에 통보하거나 구제 제도를 안내하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가-피해자 간 지위 격차로 수면 아래 감춰진 암수범죄를 끌어내고, 내부 비리 고발 등 신고나 제보에 따른 불이익을 방지하고자 공익제보자나 피해자 보호에도 세심한 배려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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