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황’ 변호사 시장은 이미 겨울
서울 기준 10명 중 1명꼴 연체지난해 말 대비 49.1% 급증
8개월 체납 땐 사건 수임 힘들어
“요즘 같은 땐 年60만원 큰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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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에 따르면 변호사 회비를 3개월 이상 미납한 회원은 지난 7월 말 현재 1287명을 기록했다. 지난해 말 863명에서 49.1% 증가한 수치다.
서울변회에 등록한 전체 개업 변호사 1만 3090명(7월 말 기준)의 10분의1 수준이다. 3개월 이상 연체한 변호사 숫자는 2014년 말 821명에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체납 회비 전체 규모도 불어나는 추세다. 지난 7월 말 기준으로 모두 5억 2835만원이 체납돼 지난해 말 3억 8195만원보다 1억 4000만원 이상 증가했다.
월 5만원인 서울변회 회비는 대한변호사협회 분담금(4만 5000원)으로 주로 쓰이고, 나머지는 서울변회 운영 비용으로 활용된다.
회비를 장기간 체납한 변호사는 사실상 정상적인 변호사 활동을 할 수 없다. 서울변회는 3개월간 회비를 체납한 변호사에게 납부 독촉 공문을 발송하고, 8개월 이상 체납하면 경유확인서 발급 등 서울변회가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를 중단한다.
만약 변호사가 경유확인서를 받지 못하면 사실상 사건 수임 자체가 어려워진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변호사가 사건을 변호하거나 대리하기 위해서는 법원이나 수사기관에 선임계나 위임장과 함께 소속 지방변호사회로부터 발급받은 경유확인서도 제출해야 한다.
회비 연체자 급증은 변호사 업계의 경쟁 심화와 불황 등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도입으로 최근 ‘변호사 2만명 시대’를 맞은 데다 경기 불황이 겹쳐 일부 변호사는 사무실 운영비까지 걱정하는 처지다. 서울변회 관계자는 “일부 회원 중에는 심지어 수년간 회비를 내지 않은 경우도 있다”면서 “그러나 사정을 뻔히 아는 상황에 납부를 독촉하는 것도 쉽지 않다”고 말했다. 서울 서초동 법조타운의 한 변호사는 “소속된 법무법인에서 회비를 대신 내 주는 경우가 아니라면 연 60만원의 서울변회 회비는 요즘 같은 시절에는 상당한 부담이 된다”고 덧붙였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6-09-05 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