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영애 허위고소’ 50대 업자 무고죄로 징역형

‘배우 이영애 허위고소’ 50대 업자 무고죄로 징역형

입력 2016-09-05 07:06
업데이트 2016-09-05 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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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조형물 무단반출” 고소…법원 “증거 없는 허위 주장”

배우 이영애(45·여)씨가 자신의 땅에 있던 소나무와 조형물을 훔쳐갔다고 거짓으로 고소한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이흥주 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자영업자 오모(53)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200시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오씨는 자신이 소유한 경기도 양평 토지에 있던 소나무 정자 2개와 청동 주물 가로등 3개, 소나무를 이씨가 훔쳐갔으니 처벌해 달라면서 이씨를 허위 고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오씨는 2012년 10월 A사와 자신의 부동산 운영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했는데, 당시 이씨는 초상권과 퍼블리시티권 제공자 자격으로 양측 합의서에 함께 날인을 했다.

하지만 조사 결과, 오씨 주장과 달리 소나무는 그의 토지 안에서 옮겨 심어졌을 뿐 외부로 반출된 적이 없었고, 정자와 가로등은 이씨와는 관계없이 조경업자 김모씨가 자신의 농장으로 반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김씨는 무단반출에 따른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오씨는 이씨 측이 조경업자에게 무단반출을 지시했다는 주장도 펼쳤다.

법원은 이씨가 소나무 정자 등을 무단 반출했거나 다른 사람에게 무단반출을 지시했다는 오씨의 주장에는 증거가 없다면서 고소가 허위라고 판단했다.

이 판사는 “오씨가 이씨를 고소할 때 고소 사실이 진실하다는 확신이 없었던 점이 인정된다”고 유죄를 인정했다. 다만, “오씨에게 범죄 전력이 없는 점과 이씨가 실제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집행유예 이유를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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