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음성경찰서는 술자리에서 말싸움을 하다 얼굴에 침을 뱉었다는 이유로 둔기로 살해한 혐의(살인)로 최모(60)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전날 오후 11시께 음성군 삼성면의 한 공장 기숙사에서 A(56)씨와 술을 마시다가 공동 창업 문제로 말싸움을 하다 둔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머리를 심하게 다친 A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숨졌다.
이 공장에서 일하는 A씨는 최씨 등 지인 2명과 함께 이날 밤 술을 함께 마시며 사업 구상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는 이날 오후 11시 10분께 인근 파출소를 찾아 자수했다.
경찰 조사에서 최씨는 “동업하기 위해 상의하다 말싸움이 벌어졌는데, A씨가 얼굴에 침을 뱉어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최씨를 상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전날 오후 11시께 음성군 삼성면의 한 공장 기숙사에서 A(56)씨와 술을 마시다가 공동 창업 문제로 말싸움을 하다 둔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머리를 심하게 다친 A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숨졌다.
이 공장에서 일하는 A씨는 최씨 등 지인 2명과 함께 이날 밤 술을 함께 마시며 사업 구상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는 이날 오후 11시 10분께 인근 파출소를 찾아 자수했다.
경찰 조사에서 최씨는 “동업하기 위해 상의하다 말싸움이 벌어졌는데, A씨가 얼굴에 침을 뱉어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최씨를 상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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