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자녀 회사끼리 허위거래 의심…과세 정당”

“유병언 자녀 회사끼리 허위거래 의심…과세 정당”

입력 2016-09-05 09:06
업데이트 2016-09-05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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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딸 디자인업체, 장·차남 회사와 허위 세금계산서 주고받아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큰딸 섬나씨가 운영하던 주식회사 모래알디자인이 세무당국의 세금 부과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강석규 부장판사)는 모래알디자인이 성동·삼성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고 5일 밝혔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세월호 참사 직후 모래알디자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여 이 회사가 유병언의 장남 대균씨와 차남 혁기씨가 운영하던 업체들에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세금 신고한 사실을 적발했다.

이에 모래알디자인에 법인세 3억4천여만원과 부가가치세 2억1천여만원을 다시 고지했다.

모래알디자인은 “두 업체로부터 실제 용역을 받았고, 이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받았다”고 주장하며 과세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다.

대균씨가 대표로 있던 ‘에스엘플러스(SLPLUS)’와는 달력 디자인 개발 계약을, 혁기씨가 대표인 ‘키솔루션’과는 경영 자문계약을 맺고 정상적인 거래를 했다는 주장이었다. 두 업체는 유병언 일가의 페이퍼컴퍼니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에스엘플러스 대표 유대균이 원고의 대주주여서 원고와 에스엘플러스 사이의 거래가 조작될 가능성이 있고, 실제 디자인 개발 계약서와 디자인 컨설팅 완료 보고서의 내용이 서로 모순돼 신빙성이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디자인 개발 계약서와 컨설팅 완료 보고서 외에는 에스엘플러스가 원고에게 용역을 제공했다는 걸 인정할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전혀 없다”며 세금 부과는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키솔루션과의 거래에 대해서도 “키솔루션은 유혁기 운영의 개인회사로서 컨설팅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갖추고 있지 못해 실질적인 컨설팅을 할 능력이 없고, 유혁기 또한 원고의 대주주”라고 지적했다.

또 “두 업체 간 자문계약서는 유병언 일가의 측근으로서, 키솔루션과는 무관한 아이원아이홀딩스 감사 박모씨가 주도해 작성됐다”며 “이런 점을 종합해볼 때 역시 실제 용역 공급행위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아이원아이홀딩스는 세월호 선사 청해진해운의 지주회사로, 역시 대균씨와 혁기씨가 대주주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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