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롯데 신격호 7일 피의자 출석 통보…서미경 강제소환 검토

檢, 롯데 신격호 7일 피의자 출석 통보…서미경 강제소환 검토

입력 2016-09-05 14:53
업데이트 2016-09-05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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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건강’으로 실제 출석할지는 미지수…780억대 배임·탈세 의혹

‘일본 체류’ 셋째부인 서씨, “고민 중”…신동빈회장 소환 시점도 곧 결정

검찰이 롯데그룹 비리 의혹 수사와 관련해 창업주인 신격호(94) 총괄회장을 직접 불러 조사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신 회장에게 7일 오전 10시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을 요구했다고 5일 밝혔다.

신 총괄회장에게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과 780억원대 배임 등 혐의가 적용됐다. 다만, 건강문제 등을 이유로 나오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 당일 실제 출석할지는 미지수다.

검찰 관계자는 “신 총괄회장의 인지 상태가 연초와 크게 다름이 없다고 해 직접 조사하는 쪽으로 방침을 정하고 일단 출석 요구를 했다”며 “아직 출석하겠다는 연락은 받지 못한 상태”라고 말했다.

신 총괄회장은 올해 1월 신동빈-신동주 ‘경영권 분쟁’으로 불거진 고소·고발전 때 한차례 검찰에서 조사를 받은 바 있다. 당시 문답 형태의 정상적인 조사가 진행됐다고 한다.

신 총괄회장은 2006년 차명 보유하던 일본 롯데홀딩스 주식 6.2%를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과 셋째 부인 서미경(57)씨 모녀에게 편법 증여해 6천억원가량을 탈세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그는 서씨가 운영하는 롯데시네마 내 매점 등에 일감을 몰아줘 관련 계열사에 780억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도 있다.

애초 법조계 일각에선 고령에 건강이 좋지 않은 신 총괄회장을 소환하는 대신 방문 또는 서면조사로 대체할 가능성도 거론됐다.

법원이 최근 신 총괄회장의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하다며 ‘성년후견’ 개시 결정을 내린 것도 처벌 여부의 변수로 거론됐다.

하지만 검찰은 법원 결정은 과거 불법행위에 대한 형사 책임 문제와는 관련이 없다고 보고 직접 조사를 선택했다.

과거 정상적으로 활동할 때 이뤄진 불법행위에 법적 책임을 묻는 것과 현재의 판단능력 문제는 별개라는 것이다. 고령·건강 등은 조사를 받거나 형벌을 감수할 능력이 있느냐 등의 사안에서 참고사항일 뿐 수사를 하지 못할 이유는 안 된다는 판단이다.

신 총괄회장은 일제강점기였던 1941년 만 19세의 나이로 일본에 유학을 가 1946년 현지에 껌 회사 롯데를 세웠다. 이 기업이 한일 롯데그룹의 시초다.

이어 1967년 국내에 롯데제과를 설립, 한국에서의 사업을 본격화했다. 이후 유통, 호텔, 건설, 석유화학 등으로 영역을 확장해 롯데를 국내 재계 5위에 올려놨다.

그는 작년 ‘경영권 분쟁’ 때 고령으로 판단능력에 문제가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올 3월에는 한국롯데의 뿌리인 롯데제과와 호텔롯데 등의 등기이사에서 차례로 물러나며 ‘퇴진설’이 불거졌다.

법원은 지난달 31일 신 총괄회장에 대해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하다며 ‘성년후견’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따라 법원이 정한 후견인이 대리인으로서 법원이 정한 범위 안에서 대리·동의·취소권 등을 행사하게 된다.

신 총괄회장은 최근 여러 차례 병원에 입원하는 등 건강이 다소 좋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일본에 체류하면서 출석 요구에 불응하는 서미경씨에 대해선 강제 소환 검토에 착수했다. 증여세 탈루 의혹을 받는 서씨는 출석 요구에 “고민하고 있다”는 반응만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강제 처분 여하를 결정해야 할 시기가 오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강제 처분을 결정하면 법원에서 서씨의 구속 또는 체포영장을 받아 일본 사법당국에 범죄인인도 청구를 하는 절차를 밟게 될 전망이다.

검찰은 이날 출석해 조사를 받은 소진세(66) 정책본부 대외협력단장, 황각규(62) 정책본부 운영실장 등 그룹 핵심 인사들의 조사를 마무리한 뒤 이르면 이번 주 중 비리의 정점에 있는 신동빈(61) 회장소환 시점을 결정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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