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복만 울산시 교육감, 2심서도 ‘당선무효’…“상고하겠다”

김복만 울산시 교육감, 2심서도 ‘당선무효’…“상고하겠다”

김서연 기자
입력 2016-12-14 16:27
업데이트 2016-12-14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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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만 울산시교육감
김복만 울산시교육감
지난 2010년 6월 지방선거에서 선거비용 과다 청구 등 사기 혐의로 1심 실형 선고를 받은 김복만 울산시 교육감이 14일 2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받았다.

김 교육감은 “상고해서 진실을 밝히겠다”고 했다.

부산고등법원은 이날 김 교육감에게 사기죄 벌금 1000만원, 지방자치교육에 관한 법률 위반 500만원을 선고했다.

김 교육감은 사기죄에 대한 처벌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원에서 벌금 1000만원으로 낮아지며 이로 인한 당선무효형은 피했다. 그러나 1심 그대로 유지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그의 발목을 잡았다.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을 준용하고 있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은 당선무효형에 들어간다.

김 교육감은 “신빙성 있는 여러 증거를 제시했지만 재판부가 인정하지 않은 것 같다”며 “대법원에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벗는 것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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