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 결론, 朴대통령 손에 달렸다(?)…‘3대 변수’ 관건

탄핵심판 결론, 朴대통령 손에 달렸다(?)…‘3대 변수’ 관건

입력 2016-12-14 09:16
업데이트 2016-12-14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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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풀기’ 준비절차·‘본게임’ 변론 과정·재판관 교체…심리에 영향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접수한 헌법재판소가 쟁점 정리 등을 위한 준비절차에 곧 착수할 계획인 가운데 언제 결론을 내릴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대통령이 소추사유를 인정하지 않는 등 적극적인 공세를 펼 경우 심판 기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 ‘몸풀기’ 준비절차 언제 끝날까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가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변론 준비절차를 시작하더라도 이달 중 변론 절차에 들어가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준비절차는 원활한 변론 진행과 집중적·효율적인 심리를 위해 미리 당사자들이 주장하는 각종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과정이다. 사건이 복잡한 경우 쟁점과 증거를 미리 정리한 뒤 효율적인 변론을 하기 위한 절차다.

헌재는 준비절차에서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빠짐없이 듣고 검토할 전망이다. 일반 헌법재판의 경우 길어야 1∼2주 동안 한두 차례 변론준비기일을 열어 심리하지만, 이번에는 쟁점이 워낙 복잡하게 얽혀 얼마나 시일이 소요될지 선뜻 예측이 어렵다.

또 쟁점 정리를 하려면 당사자들이 각 주장과 이를 뒷받침할 증거 제출 등을 협의해야 하지만 첨예하게 이견을 보이며 대립 중인 대통령과 국회가 순탄하게 협의할 가능성이 적다는 분석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헌재가 올해 안에 준비절차를 끝내지 못할 가능성을 제기한다. 탄핵심판의 본격 심리를 위한 첫 변론이 내년에나 열릴 수 있다는 것이다.

한 헌법연구관 출신 로스쿨 교수는 “대통령 입장에선 탄핵심판 결론이 일찍 나오는 것이 달갑지 않을 것”이라며 “복잡하게 얽힌 쟁점들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협의가 중요하지만, 대통령이 협조적으로 나서지는 않으리라고 보인다”고 말했다.

◇ 변론 절차 ‘첩첩산중’

변론 준비절차가 마무리돼도 변론 과정은 험난할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재판소법은 변론에 당사자들이 참석하도록 규정한다. 당사자 중 한 명이라도 불참하면 변론기일을 다시 정한다. 다만, 다시 열린 변론에서는 당사자가 나오지 않아도 심리가 진행된다.

이 때문에 첫 변론기일에 박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을 경우 헌재는 다시 변론기일을 잡아야 한다. 실제로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는 노 전 대통령이 변론 출석을 거부하면서 첫 변론이 아무런 성과도 내지 못한 채 15분 만에 종료됐다.

변론에서도 준비절차와 마찬가지로 당사자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변론에서는 당사자 및 증인 신문, 참고인 신문, 각종 증거조사 등이 이뤄진다. 당사자 중 한쪽이 증거를 인정하지 않고 채택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증인 신문을 거쳐 증거능력 여부를 따져야 해 심판이 지체될 가능성이 있다.

특검 수사와 최순실씨 등 공범들의 1심 재판도 변수다. 이미 검찰의 대면조사를 거부한 대통령이 특검 조사에도 비협조적으로 나오면 수사와 재판 모두 난항을 겪을 수 있다. 다만, 헌재는 이런 변수에 흔들리지 않고 탄핵심판을 독립적으로 진행할 방침이다.

◇ 재판관 퇴임·후속 임명 변수

헌재 내부 사정으로 탄핵심판이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 내년 1월과 3월 임기를 마치는 박한철 소장과 이정미 재판관의 후임 인선 때문이다. 두 명의 재판관이 공석이 될 경우 심판 일정의 조정이 검토될 수 있다. 새로 임명될 재판관의 사건 파악과 쟁점 정리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후임 재판관 임명이 이른 시일 내에 이뤄지지 않으면 상황은 복잡해진다. 남은 7명이 결정을 내리게 되는데 탄핵심판의 경우 그중 6명 이상이 파면에 찬성해야 한다.

다만, 헌재가 이정미 재판관 퇴임 전에 결론을 내린다면 이 같은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또 이 재판관이 퇴임해도 후임 재판관은 양승태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몫이다. 헌법 제111조에는 9명의 재판관 중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하게 돼 있다. 따라서 해당 조문의 제정 취지와 해석상 대법원장에 부여된 지명권을 행사하면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이를 수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공백 사태’ 우려가 낮아진다는 얘기다.

헌재법은 180일 이내에 탄핵심판 결론을 내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는 훈시규정이어서 180일을 넘겨도 결정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그러나 헌재는 최대한 신속히 심리를 진행해 결론을 내리겠다는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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