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좌관월급 횡령’ 이군현 의원측 “돈 받았지만 법 위반 아냐”

‘보좌관월급 횡령’ 이군현 의원측 “돈 받았지만 법 위반 아냐”

입력 2016-12-14 11:20
업데이트 2016-12-14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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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 측, 첫 공판서 법리적 검토 필요성 주장…사실관계 일부 인정

보좌진 월급을 빼돌려 불법 정치자금으로 사용하고 후원금을 불법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새누리당 이군현 의원이 첫 공판에서 사실관계는 일부 인정하지만,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최의호 부장판사) 심리로 14일 열린 첫 공판에서 이 의원의 변호인은 “이 의원의 회계 책임자가 보좌진의 월급을 돌려받았지만,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법리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19대 의원 시절인 2011년 7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보좌진 급여 중 2억 4천600만원을 돌려받아 국회에 등록되지 않은 다른 직원의 급여와 사무소 운영비 등으로 쓴 혐의로 올해 8월 기소됐다.

아울러 이씨는 고등학교 동문인 사업가 허모(64)씨로 부터 2011년 5월 1천500만원을 격려금 명목으로 받은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 의원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되지 않은 계좌를 이용하거나 후원금을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는 등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않는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의원 측은 “이 의원이 검찰 조사에서 사실관계는 인정했지만, 월급을 많이 받는 보좌관이 자발적으로 돈을 내 다른 직원의 월급을 준 것으로 볼 수 있다”며 “회계 책임자의 개인 계좌에 입금된 돈을 정치자금으로 볼 수 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허씨로부터 1천500만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 이 의원 측은 정확한 액수를 특정할 수 없는 등 검찰의 공소 사실이 실제와 다르다고 반박했다.

이 의원 측은 “허씨는 동문의 돈을 모아 이 의원에게 명단과 함께 정식 후원금으로 전달했지만, 선관위에 신고되지 않았다”며 “이후 재판 과정에서 신고되지 않는 이유를 밝히겠지만, 이 의원의 책임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공판을 마치고 취재진과 만나 “정치자금법 위반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면서 “할 말이 없다”고 말을 아꼈다.

피고인·증인 신문이 예정된 다음 공판은 내년 1월 11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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