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복만 울산교육감 2심서도 당선무효형 선고받아

김복만 울산교육감 2심서도 당선무효형 선고받아

입력 2016-12-14 14:40
업데이트 2016-12-14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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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집유→벌금 1천만원, 지방자치교육에 관한 법률 위반죄는 1심과 형량 같아

선거비용을 과다 청구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김복만 울산시교육감이 2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등법원 형사합의2부(박영재 부장판사)는 14일 열린 김 교육감의 선고공판에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기죄에 대해 벌금 1천만원을, 지방자치교육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던 사기죄에 2심 재판부는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고,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지방자치교육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것이다.

김 교육감은 2010년 6월 2일 실시된 교육감 선거와 관련해 당시 회계책임자인 사촌동생과 공모해 선거 인쇄물과 현수막 납품업자와 짜고 실제 계약금액보다 부풀린 허위 회계보고서를 만들어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해 2천620만원을 과다 보전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허위 회계보고서를 만든 혐의(사기)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허위 회계보고서로 선거비용을 실제보다 많이 보전받은 혐의(지방자치 교육에 관한 법률)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항소심에서도 자신은 범행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인쇄업자, 현수막업자 등의 진술과 통화내역과 계좌이체 내역 등 증거들이 공소사실에 부합해 유죄로 판단했다”며 “피고인 주변 인물의 진술은 허위인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또 “다만, 인쇄비용과 관련한 선거비용 보전금 편취 액수를 원심과 달리 산정해 편취금액이 일부 감소했고, 부당하게 지급된 선거비용 보전금이 모두 환수된 점 등을 참작해 사기죄에 벌금을 선고한다”면서도 “교육감은 교육·학예를 관장하는 수장이자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되는 지위인 점을 고려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죄 형량은 원심 그대로 유지한다”고 덧붙였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일부 조항은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을 준용하고 있어 김 교육감이 벌금 100만원 이상형이 확정되거나, 사기죄에서 징역형이나 집행유예 등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연퇴직해야 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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