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계약직 특채하고 6년간 방치…“국가가 손해배상해야”

무기계약직 특채하고 6년간 방치…“국가가 손해배상해야”

입력 2016-12-14 17:24
업데이트 2016-12-14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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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검 무기계약 여직원 4명, 손해배상 소송서 승소

기능직으로 특채되고도 5년간 정식 임용되지 않은 무기계약직 직원에 대해 국가가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14부(부장판사 조정웅)는 A(33)씨 등 광주지검 기능직 공무원 4명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 등 4명은 2003년부터 광주지검에서 계약직 공무원으로 일하다가 2008년 2월 광주지검 기능직(10급) 공무원으로 특채됐다.

그러나 광주지검은 5년간 임용 또는 임용거부 등 후속조치를 하지 않았다. 2013년 5월 이들이 광주지검을 상대로 부작위(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음) 확인 소송을 내 승소하자 같은해 12월 “합격 유효기간이 지났다”며 임용거부 처분을 했다.

A씨 등은 이에 반발해 다시 임용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해 2014년 5월 승소 판결을 받고 특채된 지 6년 만에 임용됐다.

이들은 정식 임용됐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급여, 명절휴가비, 수당, 상여금, 연가보상비 등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광주지검은 이와 같은 부작위가 원고들의 신뢰이익을 심각하게 침해할 것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상급기관이나 다른 행정기관에 질의하는 등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과실을 충분히 생각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광주지검은 원고들이 자신들의 권리구제를 위해 시간과 비용을 들여 소송을 제기하고 승소하자 그때야 임용했다. 이 같은 위법으로 인해 원고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개인당 위자료 1천만원과 미지급한 급여, 수당 등 2천700만∼3천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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