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심판정 앞에서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가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 해신 심판 재심 청구 사건에 각하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하고 있다. 이날 헌법재판소는 통진당 해산과 관련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직을 박탈하고 정당을 해산 시킨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 판단을 재차 내놨다.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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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 명단에 오른 이 전 대표와 오병윤 전 원내대표, 오병원, 김재연, 이상규, 이석기 전 의원은 고소장을 통해 김 전 실장과 박 소장에 각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고소인들은 “고 김영한 전 민정수석 업무일지에 따르면 전 실장이 헌재에 연내 선고를 지시하는 등 헌재 재판관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며 “박 소장이 김 전 실장에게 재판 진행 과정 및 평의 내용과 결과를 미리 전달해 헌법재판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무상의 비밀을 누설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들로 인해 통합진보당이 강제로 해산당했다. 소속 국회의원들이 의원직을 상실했고, 수만 명의 당원이 정치적 결사의 자유라는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당했다“고 했다.
한편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헌재는 어떠한 경우에도 국민의 신뢰를 저버린 적이 없다”며 “통진당 해산사건은 헌법에 따라 증거에 입각해 처리했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