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남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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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오윤경 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조씨가 그림을 사는 사람을 속여 판매할 의도가 있었고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다”며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조씨는 “저작권은 나에게 있다고 생각한다. 이미 만들어진 작품에 사인만 해도 작품으로 인정해준다. 그림을 그리는 것이 아닌 작가의 아이디어가 중요하다”면서 억울함을 토로했다. 이어 “기만행위가 성립되려면 조수를 숨겼어야하는데 함께 작업하는 것을 공공연하게 보여줬고, 함께 다녔다”며 해당 혐의를 부인했다.
조씨는 2011년 9월~2015년 1월 대작화가 송씨와 A씨에게 주문한 그림에 약간 덧칠을 해 자신의 서명을 한 뒤 총 17명에게 그림 21점을 팔아 1억535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지난 6월 불구속기소됐다.
조씨는 또 자신의 소속사 대표이자 매니저 장씨와 함께 지난해 9월부터 올해 4월 초까지 3명에게 대작그림 5점을 팔아 2680여만원을 챙긴 혐의도 있다.
최종 판결은 2017년 2월 8일 나온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