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5억원 횡령·사기’ 엘시티 이영복 첫 재판

‘705억원 횡령·사기’ 엘시티 이영복 첫 재판

입력 2016-12-21 09:46
업데이트 2016-12-21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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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705억원을 빼돌리거나 가로챈 혐의를 받은 엘시티(LCT) 시행사 실질 소유주 이영복(66·구속기소)회장의 첫 재판이 21일 열렸다.

이씨의 첫 재판은 부패사건 전담인 부산지법 형사합의5부(성익경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부산법원종합청사 352호 법정에서 진행됐다.

이날 재판은 인정신문과 검찰 측의 공소사실 설명과 증거목록 제출, 증인 선정 등 다음 재판 일정 조율만 하고 20여 분만에 끝났다.

푸른색 수의를 입고 엘시티 자금담당 대표 박모(53·구속기소)씨와 함께 법정에 들어온 이씨는 재판장이 생년월일과 직업, 주소 등을 묻는 인정신문을 하자 “예”라고 짧게 답했다.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느냐는 질문에는 “아니오”라고 했다.

검사가 705억원을 빼돌리거나 가로챘다는 공소장에 적힌 범죄사실을 읽는 동안 이씨는 눈을 감은 채 앉아 있었다.

재판 말미에 성 부장판사는 검찰 측에 이씨가 엘시티 아파트 웃돈을 조작하는 과정에서 쓴 돈을 잃을 처지가 되자 분양대금을 관리하는 신탁회사를 속여 53억5천만원을 받아 가로챘다는 공소사실에 적용된 혐의에 대해 질문하기도 했다.

재판 전 법정 앞에는 이씨의 첫 재판을 보려는 시민 30여 명이 방청권을 받으려고 줄을 서기도 했다.

이씨 등의 다음 재판은 다음 달 23일 오전 10시에 부산법원종합청사 301호 법정에서 열린다.

다음 재판에서는 엘시티 시행사에 3천450억원을 대출해준 군인공제회 관계자들과 허위 용역과 관련된 종합건축사사무소 관계자 등 6명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이씨 등이 허위 용역 발주로 군인공제회를 속이고 165억원을 가로챈 혐의에 대해 집중적으로 심리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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