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모 때려 숨지게 한 사위 감형…“살해 고의 없어”

장모 때려 숨지게 한 사위 감형…“살해 고의 없어”

입력 2016-12-21 11:15
업데이트 2016-12-21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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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창원재판부 제1형사부(권순형 부장판사)는 21일 자신을 나무라는 장모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서모(60)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항소심 과정에서 존속살해 외에 존속상해치사 혐의를 추가해 공소장을 변경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서 씨가 장모를 죽일 고의가 있었다고 증명하기 어렵다며 존속살해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존속상해치사 혐의를 유죄를 인정해 원심판결을 파기한 뒤 다시 선고했다.

재판부는 “장모를 주먹으로 때려 갈비뼈 골절, 간 파열로 숨지게 한 행위는 지극히 불량해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서 씨가 범행을 시인했고 다투는 도중 우발적으로 발생한 범행으로 보이는 점, 유족들과 합의한 점을 고려하면 형이 무겁다고 판단해 감형했다.

서 씨는 올해 2월 함께 살던 장모(77)가 가정불화로 집을 나간 자신의 처를 두둔하며 욕을 하자 장모 얼굴과 옆구리 등 온몸을 마구 때렸다.

이어 집 안에 있던 플라스틱 통에 장모를 억지로 밀어 넣고 그대로 놔뒀다.

결국, 장모는 장기파열 등에 따른 복강 내 출혈로 숨졌다.

그는 범행 후 대구로 달아났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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