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브로커 돈 1억 수수’ 경찰관에 징역 10년 구형

검찰, ‘브로커 돈 1억 수수’ 경찰관에 징역 10년 구형

입력 2016-12-21 13:49
업데이트 2016-12-21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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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로비’ 이동찬 돈 받은 혐의…내년 1월20일 선고

수사 무마 청탁과 함께 ‘법조 브로커’ 이동찬(44·구속기소)씨로 부터 1억원대 뒷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에게 검찰이 징역 10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경정 구모씨에게 징역 10년과 추징금 6천만원을 구형하며 “범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구씨가 누구보다 높은 도덕성을 갖고 직무에 임해야 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신분을 망각한 채 이씨가 제공하는 금전적 유혹을 뿌리치지 못했다”며 “구씨는 직접 담당한 사건은 물론 다른 경찰관이 맡은 사건 알선에도 발 벗고 나섰다”고 지적했다.

구씨의 변호인은 전체 수수 액수 중 일부만 뇌물이 맞다고 인정하고 5천만원을 수수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뇌물이 아니라 빌린 돈이라는 기존 주장을 유지했다.

변호인은 “구씨가 경찰관으로서 성실하게 근무해왔고 여러 차례 표창을 받기도 했으며 돌봐야 할 가족이 있다”며 “(무죄를 주장한 부분에) 유죄를 인정하더라도 법이 허용하는 한 관대한 처분을 해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구씨는 최후진술에서 “저를 믿고 따르던 경찰 후배와 부하 직원들에게 부끄럽기 그지없다”며 “공직 생활 내내 청렴을 강조했는데, 이씨와의 관계에서는 친분 때문에 그러지 못한 것 같다. 가능하다면 시간을 되돌리고 싶은 심정”이라고 말했다.

구씨는 서울 강남경찰서 과장으로 근무하던 지난해 4∼8월 유사수신업체 이숨투자자문 실질적 대표인 송창수(40·수감중)씨 사건을 잘 처리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이씨로부터 3차례에 걸쳐 6천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기소됐다.

이씨는 법조 비리 혐의로 기소된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46·구속기소) 변호사 측 로비스트로 지목돼 재판을 받고 있다.

그는 방배경찰서로 옮긴 같은 해 10월부터 올해 4월 사이 부하 직원에게 부탁해 최 변호사가 연루된 사건 등을 잘 봐주겠다며 이씨로부터 10차례에 걸쳐 총 5천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드러나 특가법상 알선수뢰죄도 적용됐다.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20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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