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최순실·안종범, 접견금지 명령 1개월 연장”

법원 “최순실·안종범, 접견금지 명령 1개월 연장”

입력 2016-12-21 16:21
업데이트 2016-12-21 16:34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검찰이 낸 ‘변호인 외 접견금지’ 신청 받아들여…다음달 21일까지

‘비선 실세’ 의혹으로 구속기소 된 최순실(60·최서원으로 개명)씨와 안종범(57)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게 법원이 ‘변호인 외 접견 금지’ 명령을 한 차례 연장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이날 ‘두 사람이 변호인 외의 사람과 접견하지 못하게 해 달라’는 검찰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최씨와 안 전 수석은 내년 1월 21일까지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사람을 제외하면 구치소에서의 접견은 물론 물건을 받는 것도 금지된다.

최씨는 가족과의 접견도 금지돼 외국에서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진 딸 정유라씨가 귀국하더라도 면회가 허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안 전 수석은 배우자나 부모, 자녀와의 접견까지 금지되지는 않았다. 최씨와 안 전 수석 모두 의류와 양식 또는 의료품을 받는 것은 허용된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23일에도 똑같은 취지의 접견 금지 명령을 내린 바 있다. 검찰은 법원이 내린 접견 금지 명령이 이날 만료되자 재차 같은 취지의 접견 금지 명령을 신청했다.

검찰 관계자는 첫 번째 접견 금지 명령을 신청할 당시 “두 사람이 공범 관계라 서로 말을 맞추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신청 이유를 설명한 바 있다. 최씨나 안 전 수석이 접견 온 지인 등을 통해 증거를 인멸하거나 수사 관련 사항을 누설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취지다.

최씨와 안 전 수석은 지난해 10월과 올해 1월 각각 출범한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50여개 대기업이 억지로 출연하게 하는 등 기부를 강요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로 지난달 20일 구속기소 됐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종부세 완화, 당신의 생각은?
정치권을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관련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1가구 1주택·실거주자에 대한 종부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종부세 완화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완화해야 한다
완화할 필요가 없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