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 구매자들은 조씨가 직접 그렸다고 믿었을 것”…내년 2월 선고조씨 측 “속일 의사 없었고, 사기죄 된다고 생각 못해”
‘그림 대작(代作)’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조영남(71)씨에게 검찰이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구형했다.가수 조영남씨. [연합뉴스 자료사진]
검찰은 또 “조씨의 직업적인 특성이나 그림 거래에서 중요하게 판단해야 할 매수인들의 의도를 고려할 때 ‘기망 행위’(속이는 행위)가 있었다고 봐야 한다”며 “20명 정도의 피해자 중 몇몇은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조씨의 변호인은 “조씨가 조수들의 존재를 한 번도 속이지 않았고, 오히려 데리고 다니며 공개하는 등 속일 의사가 전혀 없었다”며 “그림을 사는 사람들에게 일일이 조수의 존재를 알리는 것은 불가능할 뿐 아니라 의무라고 볼 수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수에 대한 처우가 도덕적인 비난 가능성이 있을 수 있지만, 법적으로 사기죄가 된다는 것은 법조인들 사이에도 찬반 양론이 있다”며 “(법조인이 아닌) 조씨는 이 같은 행동이 사기죄가 된다고 생각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씨는 최후진술에서 “지금까지 살면서 한 번도 경찰한테 신문이나 취조를 받지 않은 게 자랑거리였는데, 이번 사건으로 자랑거리 하나가 없어져서 섭섭하다”고 말했다.
조씨는 또 “이 사건 때문에 제가 평소 서먹했던 딸과의 관계가 급격히 좋아져서 고맙다는 말을 꼭 하고 싶었다”며 울먹이기도 했다.
조씨는 2011년 9월부터 지난해 1월 중순까지 송모씨 등 대작 화가들에게 그림을 그리게 한 뒤 가벼운 덧칠 작업만 거쳐 17명에게 총 21점을 팔아 1억5천300여만원을 챙긴 혐의(사기)로 올해 6월 불구속 기소됐다.
선고 공판은 내년 2월8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