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朴대통령에게 “세월호 7시간 행적 남김 없이 밝혀달라” 요구

헌재, 朴대통령에게 “세월호 7시간 행적 남김 없이 밝혀달라” 요구

장은석 기자
입력 2016-12-22 15:10
업데이트 2016-12-22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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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수명재판관인 이진성, 이정미, 강일원 헌법재판관이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열린 제1회 준비절차기일에서 자리에 앉고 있다. 2016. 12. 22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수명재판관인 이진성, 이정미, 강일원 헌법재판관이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열린 제1회 준비절차기일에서 자리에 앉고 있다. 2016. 12. 22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세월호 참사 당시의 7시간 의혹을 밝혀달라고 22일 요구했다.

박 대통령 자신이 그날 무엇을 했는지 가장 잘 알고 있을 것이라는 이유다.

이날 오후 헌재에서 열린 탄핵심판 사건 변론 준비 절차 첫 기일에서 ‘증거 정리’를 맡은 이진정 재판관은 “세월호 참사가 2년 이상 경과했지만 그날은 워낙 특별한 날이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국민들은 그날 자기가 무엇을 했는지 기억할 수 있을 정도”라고 밝혔다.

이어 “피청구인(박근혜 대통령)도 그런 기억이 남다를 것이다. 문제가 되는 7시간 동안 피청구인이 청와대 어느 곳에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보았는지, 어떤 보고를 언제 받았고, 어떤 대응 지시를 했는지 본인이 가장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된다. 남김 없이 밝혀주시고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달라”고 박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에게 요구했다.

또 이 재판관은 “업무 중에 공적인 부분이 있고 사적인 부분이 있을 것이다. 시각별로 밝혀달라”고 덧붙였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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