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비학생조교 고용보장한다

서울대, 비학생조교 고용보장한다

명희진 기자
명희진 기자
입력 2016-12-22 16:54
업데이트 2016-12-22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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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가 전원 해고할 방침이었던 ‘비학생조교’의 고용을 보장키로 했다. 비학생조교는 학업을 병행하지 않으면서 교무, 학사, 홍보 등 행정업무를 하는 직원을 말한다.

서울대 관계자는 22일 “예산 문제 등 어려움은 있지만 국립대학으로서 모범적으로 사회적 약자에게 포용적인 자세를 취하자는 취지에서 비학생조교에 대한 계약 해지를 재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대는 조교라는 직책을 없애고 비학생조교를 무기계약직으로 고용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대는 앞서 근무기간 5년이 되면 비학생조교를 내보낸다는 법인화 내규에 따라 내년에 비학생조교 70명을 계약 해지하고, 이를 포함해 전체 인원인 253명을 차례대로 내보내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학교는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의 화해안에 따라 지난해 해촉된 성악과 강사 6명에게 다음 학기부터 다시 강의를 배정한다고 밝혔다. 관행적으로 시간강사들에게 5년만 임용 기간을 보장하던 서울대 성악과는 지난해 말 1년 단위로 강사 임용 제도를 바꾸면서 강사 40여명을 해촉했다. 이중 6명의 강사가 중노위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냈었다.

명희진 기자 mhj46@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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