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위자료’ 현금은 비과세…부동산은 ‘폭탄’

‘이혼 위자료’ 현금은 비과세…부동산은 ‘폭탄’

입력 2016-12-22 10:09
업데이트 2016-12-22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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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연예인들 막대한 현금 위자료 ‘세금 회피처’

우리나라 하루 평균 316쌍의 부부가 갈라서고 있다.

이혼율이 점차 높아지면서 이혼 위자료를 놓고 법적 분쟁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위자료에 대한 세금 부과도 관심을 끌고 있다.

위자료가 현금이냐 부동산이냐에 따라 과세 여부가 결정된다.

22일 광주지방국세청 등에 따르면 양도소득세법에 따라 이혼할 때 배우자에게 주는 현금은 양도소득세를 물리지 않는다.

반면 부동산, 부동산권리(분양권 등), 주식 등 물권을 양도할 때는 소득세를 물린다.

소득세는 물권을 배우자에게 주는 사람이 내야 한다.

예를 들어 자신의 잘못으로 ‘이혼을 당하는’ 남편이 법원의 결정 등에 따라 위자료로 아파트, 토지 등 부동산을 아내에게 줘야 할 경우에는 부동산을 ‘뺏기고’ 양도소득세도 내야 한다. 남편 입장에선 그야말로 ‘폭탄’을 맞는 셈이다.

양도소득세는 취득 가액과 배우자에게 양도할 당시 가액 차이 금액에 대해 과세한다.

따라서 재벌, 연예인들이 이혼할 때 막대한 현금을 위자료로 주는 경우, 세무당국에서는 ‘세금 회피처’로 보는 시각도 있다.

수십억, 수백억원대 부동산을 주는 경우 막대한 세금을 내야 하지만, 현금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비자금으로 현금을 줄 개연성도 높지만, 비자금을 추적해 과세하기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한다.

이혼 위자료와 달리 부부, 부모·자식 간 막대한 용돈은 증여세를 내야 한다. 증여세는 받는 사람이 낸다.

광주지방국세청 관계자는 “사회 통념적으로 허용되는 용돈은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되지만, 수천만원 용돈은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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