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열 목사 보안관찰법 위반 벌금 대신 노역 선택

한상열 목사 보안관찰법 위반 벌금 대신 노역 선택

임송학 기자
임송학 기자
입력 2016-12-26 16:57
업데이트 2016-12-26 16:57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보안관찰대상자로서 출소 후 인적사항을 신고하지 않아 보안관찰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한상렬(66) 전주 고백교회 목사가 벌금을 내는 대신 노역을 선택했다.

한상렬 목사 연합뉴스
한상렬 목사
연합뉴스
한 목사는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돼 2013년 8월 20일 만기출소하기 전과 출소 후 7일 이내에 보안관찰법이 규정한 인적사항 신고를 거부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989년 사회안전법이 개정되면서 신설된 보호관찰법은 국가보안법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그 형기가 3년 이상인 자를 ‘보안관찰처분대상자’로 규정하고 있다. 보안관찰처분대상자는 출소 전에는 거주 예정지를, 출소 후 7일 내에는 가족·교우관계·입소 전 직업·재산 상황·학력·경력·종교·가입단체·출소 후 거주지 등을 담당 경찰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한 목사는 이 같은 신고를 거부한 혐의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벌금 납부를 거부했다. 한 목사는 보안관찰법 위반으로 선고받은 벌금형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의미로 노역을 선택했다. 한 목사는 성탄절인 지난 25일 오후 8시쯤 전주 완산경찰서에 자진 출두해 오후 10시 전주교도소에 수감됐다. 그는 경찰서에 구금된 이틀을 제외한 하루 10만원씩 엿새간 수감된다.

한 목사는 2010년 6월 평양에 도착해 70일간 북한에 머물고 북한 정권을 찬양해 국가보안법상 잠입·탈출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3년 출소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많이 본 뉴스
종부세 완화, 당신의 생각은?
정치권을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관련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1가구 1주택·실거주자에 대한 종부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종부세 완화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완화해야 한다
완화할 필요가 없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