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품 팔아 ‘저축銀 비리’ 김찬경 빚 갚아준 서미갤러리

미술품 팔아 ‘저축銀 비리’ 김찬경 빚 갚아준 서미갤러리

입력 2016-12-26 13:38
업데이트 2016-12-26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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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대금 주면 대출금 변제로 해준다” 약속…대법 “무효”

미술품 매각대금을 주면 대출을 갚은 것으로 해주겠다는 약속만 믿고 저축은행 대표에게 수십억원을 전달한 서미갤러리가 뒤늦게 대출 상환 요구를 받자 “채무가 없다”며 소송을 냈지만 인정되지 않았다. 이 ‘거짓 약속’을 한 장본인은 수천억대 금융비리로 징역 8년이 확정된 김찬경 전 미래저축은행 회장이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26일 미술품 경매회사인 서미갤러리가 미래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인 예금보험공사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대표이사가 권한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했더라도 상대방이 대표이사의 진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회사에 대해 무효가 된다”며 “원심 판단에는 변제 합의의 성립과 대표권 남용행위의 효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서미갤러리는 2010년 8월 소장하던 미술품을 담보로 제공하고 미래저축은행에서 80억원을 대출받았다. 당시 김찬경 미래저축 대표는 경기·부산솔로몬저축은행에서 160억원을 대출받으면서 이 미술품을 포함한 9개 작품을 담보로 다시 제공했다.

이후 김 대표는 대출금을 갚기 위해 경기·부산솔로몬 측에 제공한 미술품을 팔아 돈을 마련하기로 했다.

그는 서미갤러리에 “미술품을 매각해 대금을 주면 그 돈으로 경기·부산솔로몬저축은행 대출금을 갚고, 서미의 미래저축은행 대출금 채무도 상환한 것으로 해주겠다”고 약속했다.

서미갤러리가 이에 동의해 미술품을 팔아 59억 8천만원을 김 대표에게 건넸고, 김 대표는 자신 명의가 아닌 회사 명의로 영수증을 발행해줬다.

이후 미래저축은행이 파산하자 파산관재인이 된 예금보험공사는 서미 측에 대출금 상환을 요구했다. 이에 서미갤러리는 소송을 냈다.

1, 2심은 “김찬경의 행위는 미래저축은행의 영리 목적과 관계없이 개인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권한을 남용한 것이고, 서미갤러리는 대표권 남용임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으므로 김찬경의 변제처리 약속은 무효”라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김씨는 저축은행을 사금고화해 수천억대 횡령·배임·불법 신용공여 등 금융범죄를 저질러 2014년 징역 8년이 확정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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