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인터넷 구매 시 본인인증 의무화

유해화학물질 인터넷 구매 시 본인인증 의무화

입력 2016-12-26 17:13
업데이트 2016-12-26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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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 27일 공포

앞으로 인터넷 등으로 유해화학물질을 통신 판매하는 경우 구매자 본인인증을 반드시 해야 한다.

환경부는 27일 유해화학물질 통신판매 관리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을 공포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3월 30대 남성이 성매매를 목적으로 여중생을 모텔로 유인한 후 인터넷으로 구매한 클로로포름을 사용, 살해한 관악구 여중생 모텔 살인사건의 재발을 막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개정안은 인터넷 등으로 유해화학물질을 통신 판매할 경우 구매자에 대한 본인인증 의무를 부여했다.

시약 판매업에 대한 신고제도 도입했다. 관련 공무원이 관련 서류·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는 대상과 관련 서류의 기록·보존 의무 대상에는 ‘시약 판매자’를 추가했다.

시약의 불법 사용 금지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시약은 해당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는 것’, ‘취급 시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을 준수해야 한다는 것’ 등의 주의사항을 구매자에게 고지하도록 했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한 신고 의무도 강화했다.

현행법상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은 휴·폐업에 대해서만 신고토록 하고 있으나, 일정 기간 이상 시설을 가동 중지할 경우에도 신고토록 변경했다.

유해화학물질의 취급 중단이나 휴·폐업 시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을 물린다.

화학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 가동중지를 명령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화학사고 시 2차 사고 발생 등의 피해 확산을 막고, 사고 대응·수습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현장수습조정관이 해당 시설에 대해 가동중지를 명령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내년 12월 시행될 예정으로, 환경부는 전문가와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하위법령을 마련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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