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불참, 탄핵심판 첫 변론 9분만에 끝…5일 2차 변론

朴대통령 불참, 탄핵심판 첫 변론 9분만에 끝…5일 2차 변론

장은석 기자
입력 2017-01-03 14:55
업데이트 2017-01-03 14:55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미지 확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박한철 헌재소장 등 재판관 9명 전원이 참석해,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이 열리고 있다. 2017. 01. 03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첫 공개변론이 박 대통령의 불출석으로 9분 만에 끝났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재판장 박한철 헌재소장)는 3일 오후 2시 박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을 열고 대통령의 불출석을 확인한 뒤 5일 2차 변론기일을 열기로 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변론기일에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정하도록 한다.

헌재는 2차 변론기일에도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헌재법 규정에 따라 대통령 없이 심리를 진행할 방침이다.

박 소장은 이날 개정 직후 모두 발언에서 “헌재는 이 사건이 우리 헌법질서에서 갖는 엄중한 무게를 깊이 인식하고 있다”며 “헌재는 이 사건을 대공지정(大公至正·아주 공변되고 지극히 바름)의 자세로 엄격하고 공정하게 최선을 다해 심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의결돼 국정 공백을 초래하는 위기 상황임도 잘 인식하고 있다”며 “청구인(국회)과 피청구인(대통령) 측 모두 이 점을 유의해 증거조사 등 사안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한 심판 절차에 계속 협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국회 측은 지난 1일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의 신년 기자간담회 전문 기사를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했다. 국회 측은 간담회에서의 박 대통령의 발언에 최순실씨를 지원한 간접 정황이 포함됐다고 본다.

5일 열리는 2차 변론기일에는 청와대 안봉근·이재만 전 비서관과 윤전추·이영선 행정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진다.

이어 10일로 예정된 3차 변론기일에는 최씨와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비서관·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이 소환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많이 본 뉴스
최저임금 차등 적용, 당신의 생각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가 5월 21일 시작된 가운데 경영계와 노동계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최대 화두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입니다. 경영계는 일부 업종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요구한 반면, 노동계는 차별을 조장하는 행위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