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의 ‘시신 없는 살인’ 용의자 50대 남편에 영장 발부

춘천의 ‘시신 없는 살인’ 용의자 50대 남편에 영장 발부

김인석 기자
입력 2017-01-12 14:39
수정 2017-01-12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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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도주 우려 있다” … 수색견 동원 남편 차량 이동 경로 집중 수색

춘천의 ‘시신 없는 살인’으로 알려진 50대 여성 실종사건의 유력 용의자인 남편에 대해 법원이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이다우 춘천지법 영장 담당 부장판사는 경찰이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유력 용의자인 남편 한모(53) 씨에 대해 신청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다우 부장판사는 “용의자 한 씨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한 씨가 구속 영장을 법원에서 발부함에 따라 경찰수사도 탄력을 받게 됐다.

경찰은 경제적 문제로 이혼 소송 중 서로 갈등을 겪다가 남편 한 씨가 아내 김 씨를 살해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경기도 남양주에 사는 김 씨는 지난 2일 오빠의 묘가 있는 춘천을 찾았다가 실종됐고, 이튿날인 지난 3일 딸이 경찰에 실종 신고했다.

경찰은, 폐쇄회로 TV를 분석한 결과, 김 씨의 차량이 공원묘지로 들어가기 약 1시간 전에 한 씨의 차량이 같은 공원묘지에 들어간 것을 확인했다. 또 다량의 혈흔이 한 씨와 김 씨의 차량에서는 물론 공원묘지 주변에서도 발견됐다.

국과수의 정밀 감식 결과, 발견된 혈흔은 모두 아내 김 씨의 것으로 확인됐다고 경찰은 밝혔다. 또 혈흔이 다량인 것으로 미뤄 단순 폭행이 아닌 둔기나 흉기 등으로 김 씨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은 실종 신고 이후 10여 일이 지나도록 김 씨를 발견했다는 목격자가 없고, 폭행 치료를 위한 병원 진료기록 등 아무런 행적이 없다는 점으로 볼 때 김 씨가 한 씨에게 살해됐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남편 한 씨는 모르쇠로 일관하며 범행을 완강하게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한 씨 차량이 이동한 경로를 중심으로 수색견까지 투입해 집중 수색 중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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