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형 괴롭히지마” 흉기 살해 ‘조폭 두목’ 항소심 ‘10년→16년’

“처형 괴롭히지마” 흉기 살해 ‘조폭 두목’ 항소심 ‘10년→16년’

입력 2017-01-20 16:14
업데이트 2017-01-20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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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1998년 살인죄 저질러 징역 12년 수형 생활 전력 등 참작”

애인의 언니 내연남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조폭 두목’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했다. 1998년 살인죄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아 수형생활을 하는 등 잇단 범죄 전력이 양형에 반영됐다.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윤승은 부장판사)는 20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51)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주문한 원심을 깨고 징역 16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모 폭력조직 두목인 A씨는 애인의 언니와 내연관계로 지냈던 B씨가 전화·문자메시지로 욕을 하며 협박을 일삼는 것을 알고는 지난해 4월 18일 오전 2시 30분께 충남의 한 편의점에서 B씨와 만났다.

A씨는 함께 술을 마시며 “처형을 괴롭히지 말라”는 취지로 말했으나 B씨가 자리를 뜨면서 결국 설득하는 데 실패했다. 한 시간여 뒤인 오전 3시 46분께 한 주점 앞에서 B씨를 다시 만난 A씨는 승용차 운전석 창문 틈 사이로 대화를 나누던 중 B씨가 흉기를 들고 휘두르려 하자 이를 빼앗은 뒤 마구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타고 있던 승용차를 급출발해 범행 현장을 벗어났으나, 200m를 가지 못한 채 차량에서 숨져 있는 것을 행인이 발견해 신고했다.

A씨는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했다’며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으나 기각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1998년 살인죄를 저질러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범죄 전력 등을 토대로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주문했다.

A씨는 2010년 6월 출소 후 누범기간 중 또 폭력을 행사해 2년6월형을 복역하고 2014년 10월 풀려났다.

재판부는 “한 차례도 아닌 두 차례의 살인을 한 피고인에 대해 자수·합의 등 유리한 정상이 있다고 종전 살인죄로 처벌받은 형량보다 낮은 형량으로 처벌할 수 있을지 주저된다”며 “원심의 형은 충분한 처벌이 되기에 매우 부족해 보인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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