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초과’ 국산 경유차 24만대 리콜

‘배출가스 초과’ 국산 경유차 24만대 리콜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17-01-24 22:46
업데이트 2017-01-24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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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싼·스포티지·QM3 결함 확인…환경부 승인 후 소유자 개별 통보

수입차에 이어 국산 경유차도 배출가스 기준을 초과해 결함시정(리콜) 명령이 내려질 전망이다.

환경부는 24일 현대차 투싼 2.0과 기아차 스포티지 2.0, 르노삼성차 QM3 등 경유차 3종이 결함확인검사 과정에서 배출기준을 초과했다고 밝혔다. 리콜대상은 24만 7000대로 추산됐다. 스포티지는 2010년 8월~2013년 8월까지 생산된 12만 6000대, 투싼은 2013년 6월~2015년 8월까지 생산된 8만대, QM3는 2013년 12월~2015년 8월까지 생산된 4만 1000대 등이다.

배출가스 보증기간 내 운행 중인 차량에 대한 검사 결과 스포티지는 입자상물질(PM) 1개, 투싼은 PM과 입자개수(PN), 질소산화물(NOx), 탄화수소·질소산화물(HC·NOx) 등 4개, QM3는 NOx, HC·NOx 2개 항목에서 각각 배출기준을 초과했다. 제작사는 배출기준 초과 원인으로 입자상물질 저감장치인 매연포집필터(DPF)와 질소산화물 저감장치인 배출가스재순환장치(EGR)의 노후화 및 제어 문제일 가능성을 내놓고 있다.

환경부는 자동차 제작사로부터 45일 이내 결함 원인 및 개선 방안을 담은 리콜계획서를 제출받아 기술적 타당성을 검토해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리콜이 승인되면 자동차 제작사는 해당 차량 소유자에게 리콜 사실을 개별적으로 통보하며, 차량 소유자는 제작사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리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해 6~9월 48개 차종에 대한 사전 조사를 실시한 뒤 10~12월 15개 차종을 선별해 예비검사를 거쳐 12월부터 6개 차종에 대해 본검사를 실시했다. 3개 차종은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다. 이에 대해 현대차는 “환경부 조사 결과의 원인을 철저히 파악하고, 조사 결과를 통보받는 대로 법규에 따라 45일 이내에 결함 원인 분석과 개선 방안을 마련해 환경부에 리콜 계획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서울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2017-01-25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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