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블랙리스트, 수사대상 맞다”…김기춘 이의신청 기각

법원 “블랙리스트, 수사대상 맞다”…김기춘 이의신청 기각

입력 2017-02-03 09:51
수정 2017-02-03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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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법에 열거된 의혹 사건과 합리적 연관성 인정”“특검, 범죄 인지 및 수사 과정서 적법 절차도 준수”

법원이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은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김기춘(78)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9부(황한식 부장판사)는 3일 김 전 실장이 제기한 ‘특별검사의 직무 범위 이탈에 대한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범죄사실은 특별검사법에 열거된 일부 의혹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것으로, 이들 의혹사건과 합리적 관련성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최순실씨의 정책 결정 및 인사 불법 개입 의혹 사건(특검법 2조 2호), CJ 장악 시도 등 의혹 사건(2조 5호), 승마협회 등에 대한 외압 등 의혹 사건(2조 6호), 안종범, 김상률 등 청와대 관계인, 김종덕 등 공무원의 최순실을 위한 불법적 개입과 인사조치 의혹 사건(2조 8호) 등을 관련 사건으로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김씨에 대한 범죄인지 및 수사 과정에서 변호인 참여권이 보장되는 등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적법 절차도 준수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 전 실장은 자신에게 적용된 피의사실이 특검법상 수사대상이 아니라며 지난달 31일 특검팀에 이의를 신청했다.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검법 2조는 수사대상을 청와대 문건 유출, 공무원 불법 인사 조치 등 14개 의혹(1∼14호)과 이 과정에서 인지된 사건(15호)으로 규정하고 있다.

김 전 실장은 ‘블랙리스트’ 의혹과 문화사업에 대한 불법개입 및 인사조치 의혹, 국회에서의 위증 혐의가 이 14개 수사대상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이의를 제기했다. 특검법 19조는 수사대상자가 특검의 직무 범위 이탈에 관해 서울고법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게 했다.

특검팀은 그러나 블랙리스트 건이 법에 명시되진 않았지만, 최순실 의혹과 문체부 관료 퇴진 등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연관성이 드러난 만큼 수사대상이 명백하다는 입장이다. 법원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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