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측 “이재용 부회장 증인 채택시 헌재 안나갈 이유 없다”

삼성 측 “이재용 부회장 증인 채택시 헌재 안나갈 이유 없다”

입력 2017-02-04 08:58
수정 2017-02-04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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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朴대통령·최순실에 뇌물”…삼성 “대통령 강요 피해자·합병 문제 무관”

삼성 측은 박근혜 탄핵심판 사건과 관련해 이재용 부회장이 증인으로 채택되면 헌법재판소에 출석하겠다는 뜻을 4일 밝혔다.

그룹 한 관계자는 연합뉴스 전화 통화에서 “이 부회장에 대한 증인 신청이 한 차례 기각돼 다시 채택될지는 알 수 없지만, 출석하라고 한다면 나가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대통령 대리인단은 이달 1일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에서 15명의 증인을 추가로 신청하면서 이 부회장 등 기업 총수들도 포함시켰다.

대리인단은 지난달에도 기업 총수들을 증인으로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재차 신청한 것이다. 이 부회장에 대한 증인 신청은 박 대통령의 탄핵 사유 중 하나인 뇌물죄 등의 성립 여부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라고 대리인단은 밝힌 바 있다.

삼성 관계자는 “이 부회장은 국회든, 특검이든 이번 사건과 관련해 그동안 기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적이 없다”며 “헌재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 우리와 관련한 의혹을 해소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을 수 있겠느냐”며 뇌물 공여 등의 혐의를 벗는 데 주력할 뜻임을 내비쳤다.

이 부회장은 자신의 경영권 승계 마무리에 도움을 받고자 박근혜 대통령 측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한 도움을 요청하고 ‘비선 실세’ 최순실 씨를 지원해 뇌물을 건넸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이 주장한 혐의 액수는 430억원이다.

반면 삼성은 최씨 딸 정유라에 대한 승마 지원은 대통령 측의 계속된 강요에 의한 것이고 이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는 전혀 무관하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이 부회장의 증인 채택 여부는 7일 11차 변론기일에서 결정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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