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남편 전세보증금, 추징 대상 맞다”…2심도 패소

“한명숙 남편 전세보증금, 추징 대상 맞다”…2심도 패소

입력 2017-02-05 11:25
수정 2017-02-05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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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보증금은 내 재산” 주장했지만 법원 “인정할 증거 없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남편이 자신의 전세보증금까지 한 전 총리의 추징 재산으로 포함하는 게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2부(임성근 부장판사)는 한 전 총리 남편 박모씨가 정부를 상대로 낸 제3자 이의 소송에서 박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한 전 총리는 2007년 3∼8월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에게서 9억여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2015년 8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 8천300여만원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검찰은 한 전 총리가 추징금을 내지 않자 남편 명의의 아파트 전세보증금 1억 5천만원을 추징하기로 했다.

박씨는 아파트 보증금을 실질적으로 부담한 것은 자신이고, 한 전 총리는 대리인 지위에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것에 불과한 만큼 추징 대상에 보증금이 포함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에 이어 2심도 “임대차 계약서에 한씨 이름만 기재돼 있을 뿐 박씨 이름은 기재돼 있지 않고, 한씨 또한 2012년 국회의원 재산등록 당시 해당 보증금을 자신의 재산으로 등록했다”며 박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아파트 임대차 계약서상 임차인을 한씨에서 박씨로 바꾼 점도 주목했다.

재판부는 “한씨는 이후 의원 재산변동사항을 신고할 때 보증금 가액의 변동만 기재하고 명의가 바뀌었다는 사실은 신고하지 않았다”며 “명의자 변경이 진정하게 이뤄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 전 총리는 대법원 확정 판결 이후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가 그해 10월 의정부교도소로 이감돼 복역 중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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