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제역 방제. 서울신문DB.
농림축산식품부는 6일 “전북 정읍에 있는 한우농가에서 구제역 의심신고가 접수돼 정밀 검사를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사상 최악의 피해를 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사태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치사율이 높은 소, 돼지 등 전염병인 구제역 의심 사례가 연이어 나타나며 우려가 커지고 있다.
앞서 농식품부는 충북 보은 구제역 발생농장 및 반경 3㎞ 이내 우제류 농장(99농가 약 1만 마리)에 대해 이동제한 조치를 내렸다. 이 농장에서 키우던 젖소 195마리는 전부 살처분했다.
구제역이 발생한 것은 지난해 3월 29일 충남 홍성군에서 마지막으로 발생한 이후 11개월여 만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