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영태 법원 출석, 최순실과 첫 대면
고영태 전 더블루케이 이사가 6일 최순실 재판에 증인으로 참석하기 위해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도착, 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2017. 02. 06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이날 서울 강남경찰서는 고씨와 고씨의 지인 정모(44)씨가 사기 혐의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정씨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최종 검토한 뒤 혐의 여부를 판단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연합뉴스를 통해 “A씨와 정씨의 진술을 종합하면 고씨나 정씨가 A씨에게 사기를 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씨가 거래 내역과 투자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 진술과 일치하는지 검토한 뒤 검찰의 지휘를 받아 송치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A씨는 고씨의 지인인 정씨의 동네 선배로 알려졌다. A씨는 “고씨와 정씨가 공모해 주식 투자금 8000만원을 받아간 뒤 갚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지난해 고씨와 정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고씨는 지난해 8월 경찰에 출석해 “A씨를 만난 적도 없고 돈을 전혀 받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고씨가 주식으로 돈을 번다는 사실을 알고 고씨와 친분이 있는 정씨에게 “고씨가 하는 주식으로 돈을 벌어보자”고 말하며 먼저 8000만원을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정씨는 실제로 8000만원을 주식에 투자했고, 1000만원 가량 손해를 보자 A씨와 협의해 다른 주식에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고씨는 전혀 돈을 받지 않았고, 정씨는 A씨와 협의해 투자한 것이기 때문에 사기죄로 보이지 않는다”며 “A씨가 손해를 본 것은 형사 절차가 아닌 민사 절차로 해결해야 할 일”이라고 설명했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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